사장님 이용약관

버전 1.3 · 2026년 10월 26일 시행

제1조 (운영 주체)

이 약관은 캐노피(대표 오창민, 사업자등록번호 655-16-02997,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2길 8-1, 이메일 welcome@canopy.travel,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Canopy(canopy.travel와 그 하위 주소, 앱, 이하 "서비스")를 사장님(이하 "사업자")이 이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1. 회사는 사업자가 자기 투어·액티비티를 등록하고, 고객이 다국어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예약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안에 안내하며, 회사는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예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투어·액티비티 계약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맺어지고, 회사는 그 수단을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일부 기능을 무료 또는 유료 플랜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랜별 내용과 요금은 요금 안내 페이지(canopy.travel/pricing)에 따릅니다.

제3조 (계정)

  1. 서비스는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확한 이메일과 사업자명으로 계정을 만들고, 고객에게 상품을 처음 공개하기 전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업 정보(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 번호, 개업일 등)를 적습니다.
  2. 계정은 사업자 본인 또는 사업자가 권한을 준 사람만 씁니다.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투어·액티비티만 등록합니다.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신 파는 위탁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품, 가짜 예약, 부정 결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계정을 바로 정지하고 결제 대행사와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첫 공개는 회사가 사업 정보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보통 영업일 1일 안에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사업자등록증 같은 공식 서류 1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업자의 책임)

  1. 등록한 상품 설명, 사진, 가격, 운영 시간, 취소 정책의 정확성은 사업자가 책임집니다. 자동 번역, 자동 처리, 다른 플랫폼에서 가져온 내용도 공개 전에 사업자가 확인합니다.
  2. 사업자는 확정된 예약을 안내한 대로 진행합니다. 진행할 수 없게 되면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전액 환불합니다.
  3. 사업자는 자기 나라의 영업 허가, 보험, 세금, 소비자 보호 법규를 스스로 지킵니다.
  4. 사진과 글은 사업자가 쓸 권리가 있는 것만 올립니다.

제5조 (결제와 수수료)

  1. 고객의 결제는 회사가 지원하는 결제 대행사를 통해 사업자의 결제 계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회사는 고객의 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결제 대행사는 서비스 안에 안내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예약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율과 계산 기준은 요금 안내 페이지(canopy.travel/pricing)에 따르며, 사업자가 결제 기능을 켤 때 그 시점의 요율을 보여 줍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대한민국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3. 결제 대행사의 수수료, 환율 차이, 출금 수수료는 그 대행사의 요율표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4. 고객이 예약금만 내는 경우 나머지는 현장에서 사업자가 직접 받습니다.
  5. 수수료율이나 플랜 요금이 오르면 30일 전에 이메일로 알립니다. 바뀐 요율은 그 이후에 들어온 예약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 (취소와 환불)

  1. 고객 취소 정책은 사업자가 상품마다 정하고 고객 페이지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2. 고객이 정책 안에서 취소하면 환불은 사업자의 결제 계정에서 나갑니다. 회사는 이미 뗀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불 금액에 먼저 보탭니다. 환불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가 취소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전액 환불하고, 회사는 수수료를 모두 돌려줍니다.
  4. 사업자의 결제 계정 잔액이 부족해 환불이 늦어지거나 막히는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5. 고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노쇼)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안에서 참석 여부를 표시합니다.

제7조 (승인 예약)

사업자가 "승인 후 확정"을 선택한 상품은 고객의 요청이 들어온 뒤 회사가 안내한 기한(현재 48시간) 안에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고객에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 정보)

  1. 사업자는 예약으로 받은 고객 정보를 그 예약을 진행하는 목적으로만 씁니다.
  2. 고객 동의 없이 마케팅에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3. 사업자는 자기 나라의 개인정보 법규를 따릅니다. 회사의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제9조 (금지 행위)

다음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을 고객 화면에서 숨기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거짓 정보, 존재하지 않는 상품, 가짜 예약
  2. 부정 결제, 자금 세탁 의심 거래
  3. 고객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4. 서비스를 무단으로 긁어가거나 공격하는 행위
  5. 법에 어긋나는 상품
  6. 다른 업체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제10조 (회사의 책임 범위)

  1. 회사는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결제 대행사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생긴 예약·매출 손실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범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에 낸 수수료와 요금의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3. 자동 번역·자동 처리 기능 결과의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 확인은 사업자가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2.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60일 전에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자기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12조 (계정 해지)

  1. 사업자는 언제든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닫기 전에 예정된 예약이 있으면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2. 계정을 닫으면 공개 페이지는 바로 내려가고,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지웁니다.

제13조 (약관 변경)

  1. 약관 맨 위에 버전과 시행일을 적습니다. 바뀐 약관은 시행 7일 전(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메일과 서비스 안에서 알립니다.
  2.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쓰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3. 이전 버전은 canopy.travel/terms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 (언어와 준거법)

  1. 이 약관은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번역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영어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은 먼저 welcome@canopy.travel로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연락)

약관에 관한 문의: welcome@canopy.travel

이 문서는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번역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영어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 welcome@canopy.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