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용약관
버전 1.3 · 2026년 10월 26일 시행
제1조 (운영 주체)
이 약관은 캐노피(대표 오창민, 사업자등록번호 655-16-02997,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2길 8-1, 이메일 welcome@canopy.travel,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Canopy(canopy.travel와 그 하위 주소, 앱, 이하 "서비스")를 사장님(이하 "사업자")이 이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 회사는 사업자가 자기 투어·액티비티를 등록하고, 고객이 다국어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예약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안에 안내하며, 회사는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예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투어·액티비티 계약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맺어지고, 회사는 그 수단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일부 기능을 무료 또는 유료 플랜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랜별 내용과 요금은 요금 안내 페이지(canopy.travel/pricing)에 따릅니다.
제3조 (계정)
- 서비스는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확한 이메일과 사업자명으로 계정을 만들고, 고객에게 상품을 처음 공개하기 전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업 정보(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 번호, 개업일 등)를 적습니다.
- 계정은 사업자 본인 또는 사업자가 권한을 준 사람만 씁니다.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투어·액티비티만 등록합니다. 다른 업체의 상품을 대신 파는 위탁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품, 가짜 예약, 부정 결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계정을 바로 정지하고 결제 대행사와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첫 공개는 회사가 사업 정보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보통 영업일 1일 안에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사업자등록증 같은 공식 서류 1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업자의 책임)
- 등록한 상품 설명, 사진, 가격, 운영 시간, 취소 정책의 정확성은 사업자가 책임집니다. 자동 번역, 자동 처리, 다른 플랫폼에서 가져온 내용도 공개 전에 사업자가 확인합니다.
- 사업자는 확정된 예약을 안내한 대로 진행합니다. 진행할 수 없게 되면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전액 환불합니다.
- 사업자는 자기 나라의 영업 허가, 보험, 세금, 소비자 보호 법규를 스스로 지킵니다.
- 사진과 글은 사업자가 쓸 권리가 있는 것만 올립니다.
제5조 (결제와 수수료)
- 고객의 결제는 회사가 지원하는 결제 대행사를 통해 사업자의 결제 계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회사는 고객의 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결제 대행사는 서비스 안에 안내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예약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율과 계산 기준은 요금 안내 페이지(canopy.travel/pricing)에 따르며, 사업자가 결제 기능을 켤 때 그 시점의 요율을 보여 줍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대한민국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 결제 대행사의 수수료, 환율 차이, 출금 수수료는 그 대행사의 요율표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고객이 예약금만 내는 경우 나머지는 현장에서 사업자가 직접 받습니다.
- 수수료율이나 플랜 요금이 오르면 30일 전에 이메일로 알립니다. 바뀐 요율은 그 이후에 들어온 예약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 (취소와 환불)
- 고객 취소 정책은 사업자가 상품마다 정하고 고객 페이지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 고객이 정책 안에서 취소하면 환불은 사업자의 결제 계정에서 나갑니다. 회사는 이미 뗀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환불 금액에 먼저 보탭니다. 환불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취소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전액 환불하고, 회사는 수수료를 모두 돌려줍니다.
- 사업자의 결제 계정 잔액이 부족해 환불이 늦어지거나 막히는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고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노쇼)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안에서 참석 여부를 표시합니다.
제7조 (승인 예약)
사업자가 "승인 후 확정"을 선택한 상품은 고객의 요청이 들어온 뒤 회사가 안내한 기한(현재 48시간) 안에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고객에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 정보)
- 사업자는 예약으로 받은 고객 정보를 그 예약을 진행하는 목적으로만 씁니다.
- 고객 동의 없이 마케팅에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사업자는 자기 나라의 개인정보 법규를 따릅니다. 회사의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제9조 (금지 행위)
다음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을 고객 화면에서 숨기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정보, 존재하지 않는 상품, 가짜 예약
- 부정 결제, 자금 세탁 의심 거래
- 고객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서비스를 무단으로 긁어가거나 공격하는 행위
- 법에 어긋나는 상품
- 다른 업체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제10조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는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결제 대행사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생긴 예약·매출 손실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범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에 낸 수수료와 요금의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 자동 번역·자동 처리 기능 결과의 정확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 확인은 사업자가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 회사는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60일 전에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자기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12조 (계정 해지)
- 사업자는 언제든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닫기 전에 예정된 예약이 있으면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 계정을 닫으면 공개 페이지는 바로 내려가고, 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지웁니다.
제13조 (약관 변경)
- 약관 맨 위에 버전과 시행일을 적습니다. 바뀐 약관은 시행 7일 전(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이메일과 서비스 안에서 알립니다.
-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쓰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닫을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은 canopy.travel/terms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 (언어와 준거법)
- 이 약관은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번역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영어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은 먼저 welcome@canopy.travel로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 (연락)
약관에 관한 문의: welcome@canopy.travel
이 문서는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번역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영어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 welcome@canopy.travel